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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직계가족 문호 확 당겨졌다…대기기간 5년서 7개월로 크게 줄어

오는 9월부터 영주권 문호를 기다리는 영주권자 직계가족의 대기 기간이 7개월로 크게 앞당겨진다. 그동안 최소 5년에서 7년까지 기다려야 영주권을 받았던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문호 대기자들은 내달부터는 서류수속 기간까지 포함해 12개월에서 18개월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그동안 영주권 취득이 비교적 빨랐던 취업이민 수속 속도보다 8배 가량 더 앞당겨진 것이다. 이같은 변화는 최근 수개월동안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진전이 급격히 빨라지면서 대기기간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국무부 영사과에서 발표한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영주권자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 초청 문호는 2010년 1월 1일까지 풀렸다. 반면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의 경우 2004년 12월 15일까지 진행돼 영주권 대기기간만 최소 5년이 걸리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앞으로 한인 이민자들의 이민 신청 패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영주권 문호별 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한국인 신청자중 80% 가량이 가족이민 신청자들이라 이번 문호 진전으로 혜택을 입는 한인들이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인 가족이민 대기자들은 5만 여명을 넘고있다. 이와 관련 이민법 전문가들은 특히 취업이민 위주에서 가족이민 위주로 신청자들이 몰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민법 전문 주상돈 변호사는 "한 예로 그동안 영주권자의 경우 배우자 영주권 취득을 앞당기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다가 시민권을 취득한 후 초청하는 형식을 취해왔다"며 "앞으로는 이같은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10-08-30

"이젠 취업이민 보다 가족이민 더 늘어날듯"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2009년 11월 현재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을 신청한 뒤 영주권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한국인 신청자는 5만2196명. 이중 가족이민 부문이 4만4471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당시 한국인의 대기자 규모는 멕시코 필리핀 등에 이어 국가별 13위에 올랐다. 하지만 이 통계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 한인은 포함되지 않은 만큼 영주권을 대기중인 한인 규모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추정이다. 따라서 이번에 빨라진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초청 문호(2순위A)로 혜택을 보는 한인 신청자들이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 수속 트렌드도 바뀔 전망이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앞으로 취업이민보다 가족이민 신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고도 배우자나 21세 미혼 자녀를 초청하는 케이스가 크게 늘 것으로 내다봤다. 주상돈 이민법 변호사는 "한국에서 결혼한 영주권들은 배우자를 초청할 경우 영주권 대기기간이 길다 보니 별도의 배우자 비자(K3)를 신청하거나 시민권을 취득할 때까지 기다려왔던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는 이같은 현상이 사라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피터 황 이민법 변호사도 "대부분의 직계가족 초청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한 후 가족을 초청해 시민권자 직계가족 서류 적체 현상이 가중돼 왔었다"며 "이제는 굳이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아도 직계가족 영주권이 1년이면 나올 수 있어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 수속도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민법 변호사들은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일부 직계가족들의 경우 대기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취업이민을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벌써부터 가족이민으로 바꾸겠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무부가 영주권자 배우자 및 21세 미만에게 발급하는 연간 비자 규모는 8만8000건이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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